제 1조(본 약관의 적용)

1. 당 리조트가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여기에 관련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전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리조트는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 2조(숙박거절의 경우)

당 리조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경우
6) 애완동물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에 0응할 수 없는 경우
8)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조(성명 등이 명시)

당 리조트는 숙박일에 앞서 숙박신청(이상 숙박예약 신청이라고 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숙박예약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및 직임
2) 기타 당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조(예약금)

당 리조트는 숙박예약 신청을 받아드렸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고(숙박기한이 3일을 초과할 시는 3일간) 숙박요금을 한도로 하여 예약금 지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항의 예약금은 차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의 위약금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제 5조(예약 해제)

1. 당 리조트는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의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1-1) 성수기 일반 숙박 예약자(F.I.T)
(1) 숙박일 10일 이전 해약한 경우 : 100% 환불
(2) 숙박일 7일 전에 해약한 경우 : 90% 환불
(3) 숙박일 5일 전에 해약한 경우 : 70% 환불
(4) 숙박일 3일 전에 해약한 경우 : 50% 환불
(5) 숙박일 당일 또는 1일 전에 해약한 경우 : 20% 환불
(6) 무통장 입금시 환불은 입금자명으로 되며, 송금 수수료는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7)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결제 완료 후, 환불은 무통장으로 입금되며, 카드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1-2) 비수기 일반 숙박 예약자(F.I.T)
(1) 숙박일 2일 전에 해약한 경우 : 100% 환불
(2) 숙박일 1일 전에 해약한 경우 : 90% 환불
(3) 숙박일 당일 취소 : 80% 환불
(4) 무통장 입금시 환불은 입금자명으로 되며, 송금 수수료는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5)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결제 완료 후, 환불은 무통장으로 입금되며, 카드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2) 단체 숙박 예약자(GROUP 15인 이상) 일반 숙박 예약자와 동일

2. 당 리조트에서는 숙박자가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6시(사전에 예정 도착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시간을 1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서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숙박예약은 신청서에 의거하여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리조트의 책임 : 숙박예약 보증 후 객실 제공 불가시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드립니다.

제 6조(예약의 취소)

1. 당 리조트는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 2조 제 3항에서 8항까지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 3조 사항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 기한까지 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을 겨우
3) 제 4조 1항의 예치금을 지불청구 하였으나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 7조(숙박등록)

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 리조트 접수계에서 다음 사항을 당 리조트에 등록하여 주십시오.
1) 제 3조 제 1항의 사항
2)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번호, 입국년월일
3) 내국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4) 현주소, 직업, 생년월일 및 나이
5) 출발일시 및 시각
6) 기타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조(입실시간)

숙박자가 당 리조트의 객실 이용시간(CHECK IN TIME 이라함)은 오후 3시로 합니다.

제 9조(퇴실시간)

1. 숙박자가 당 리조트의 객실을 비워주는 시간(CHECK OUT TIME 이라함)은 정오로 합니다.
2. 당 리조트에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HECK OUT TIME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과 같이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오후 5시까지 : 객실 요금의 1/2
2) 오후 5시를 경과할 시 : 객실 요금의 전액

제 10조(영업시간)

당 리조트 시설의 영업시간은 별지의 안내에 있습니다.

제 11조(요금의 지불)

1. 요금의 지불은 동화, 당 리조트에서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또는 쿠폰에 의해 숙박 손님의 출발시 또는 당 리조트에서 청구했을 시에 당 리조트 회계계에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 손님이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을 받습니다.

제 12조(이용규칙의 준수)

당 리조트 숙박자는 당 리조트에서 정하여 리조트 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침대 위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2. 리조트 안에서 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3. 리조트 밖으로부터 음식물을 주문하거나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4. 분실된 물건의 보관은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분실 후 3개월 보관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후의 처리법에 따라 하게 됩니다.
5. 객실은 숙박 외의 목적에는 사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6. 현금이나 귀중품이 도난 당했을 때 리조트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해주십시오.

제 13조(숙박계속의 거절)


당 리조트는 손님을 받아들인 숙박기간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제 2조 3항~8항까지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2)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제 14조(숙박책임)


1. 당 리조트에서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당 리조트 접수계에서 숙박 등록을 하였을 시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시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을 시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워주었을 시 책임이 끝납니다.
2. 숙박자가 당 리조트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사고에 관해서는 당 리조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리조트 책임에 기인되는 이유로서 숙박자에게 방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천재 기타의 이유로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드립니다.